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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8재나142
관리비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6. 11.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0872호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7.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31471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7. 7.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위 법원 2017나5446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7. 5.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22,300원 및 그 중 3,476,780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사유 유무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종전 항소심에서, 원고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관리비 부과기준을 변경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D관리단규약 및 점포관리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종전 항소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제시한 관리비 산정방식에 따라 관리비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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