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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9 2012고단2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초봄부터 2005. 3. 24.까지는 군포시 B건물 지하 11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프리랜서로서, 2005. 3. 25.부터 2009. 5. 1.까지는 위 회사의 정식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CD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가 경영하는 ‘F’에서, CD판매대금 7,861,7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05. 7. 일자불상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910,61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후 그 중 12,384,200원만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31,526,41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횡령내역, 업무협조전, 거래처별 계정원장, F에서 피고소인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 피고소인이 법인계좌에 돈을 입금한 내역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횡령 액수, 범죄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오히려 고의로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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