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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8 2016가단861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75,521원 및 그 중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5. 4.까지는 연...

이유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이 2008. 6. 12.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119,800,000원을 대출한 사실,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이 2013. 12. 18. 원고에게 위 대출금 원리금 채권 기타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그즈음 양도통지 절차를 마친 사실, 2016. 4. 3. 현재 대출 원리금 총액은 192,075,521원(= 대출 원금 119,800,000원 이자 72,275,521원)이고, 연체 이율은 연 14.8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192,075,521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4.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4.8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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