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3. 24.자 대부거래계약에 기한 대출잔금 9,962,202원의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6. 3. 24. 원고와 대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명의로 작성된 ‘대출금액 1,000만 원, 대출이율 27.9%, 계약일자 2016. 3. 24. 계약만료일 2021. 3. 24.’인 대부거래계약서와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원고 명의의 사상농협 모라지점 계좌(계좌번호 B, 이하 ‘농협계좌’는 위 계좌를 말한다)에 1,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출원금은 9,962,902원이 남아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년 2월 말경 소외 C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D”라는 상호로 택배영업을 하게 하면서, 원고 명의 농협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그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 그런데 C이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에서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그 공인인증서로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고, 위 서류와 원고로부터 받은 농협통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은 C의 명의도용 내지 제3자의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므로, 그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원고 명의 농협계좌를 확인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바, 이 사건 대출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