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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24 2014가합1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2011. 4. 14. 5,000만 원, 2011. 4. 29.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원고 A이 요구하는 때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피고는 2012. 8. 13.까지(소장 기재 2012. 8. 14.는 오기로 보인다)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는 피고에게 2011. 4. 14. 5,000만 원, 2011. 4. 29. 1억 원, 2012. 3. 23. 2,340만 원, 2013. 3. 11. 1,000만 원 합계 1억 8,340만 원을 각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원고 B가 요구하는 때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피고는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12. 8. 13.까지(소장 기재 2012. 8. 14.는 오기로 보인다) 지급하고, 차용금 2,34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12. 5.경 1회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차용금 1억 8,340만 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2011. 4. 14.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1. 4. 14. 피고에게 각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는 원고들이 원하는 때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2012. 8. 13.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8.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8. 14.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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