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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편취한 사안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힘이 약한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가방을 낚아 채 어 가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며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액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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