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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노31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132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29회에 걸쳐 야간에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8 행의 ‘1,644,000 원’ 은 ‘1,324,000 원’ 의, 별지 범죄 일람표 하단 ‘ 합계 1,644,000원’ 은 ‘ 합계 1,324,000원’ 의 각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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