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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0 2017고단28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8. 23. 15:10 경 파주시 방 촌로 665 소재 탄 현 농협에서 파주시 탄현면 만 우 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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