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 1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지하 2 층에 있는 불법게임 장인 ‘DPC 방 ’에서 E, F, G 등과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환 전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위 DPC 방에서 H으로부터 돈을 받아 페가수스 (PEGASUS) 게임 기 40대, 테 블 릿 PC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 의 환전 알선 수수료를 공제한 후,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환 전 프로그램인 ‘ 에스 포유 ’를 실행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입력함으로써 환전업체인 ‘I ’에 위 점수 정보가 전송되도록 하고, 위 ‘I’ 스마트 폰 앱을 실행하여 손님의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위 ‘I ’에서 손님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고, F, G은 2015. 11. 10. 경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위 DPC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 설명, 심부름, 환전 알선 등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