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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8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7. 4. 21.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선 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268회나 반복된 점, 피해금액이 2억 6,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지 못한 점,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달리 형을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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