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66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교통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