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6고정1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세종 시 나 성동 소재 르네상스 빌딩 1 층 주식회사 다 울에서 피해자 C( 여, 45세) 가 팀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임시직으로 약 3일 동안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16: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위 다 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데리고 왔던 고객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계약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당신, 이년 저 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예약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이다.
믿지 마라, 낭 폐를 본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양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사실 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