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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노25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으로 판단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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