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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8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공소 기각으로 판단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 방해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 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위 이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공소 기각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ㆍ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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