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이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자금차입행위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이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자금차입행위를 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 65조 1항 4호 " 바"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목포어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2.6.29 피고조합에 대하여 당시 피고조합 전무 소외인 명의로 발행한 피고조합의 수표를 담보로 금1,000,000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는 동년 7.29로하여 대여한 사실과 동년 8.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조합을 채무기업으로 하는 사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표의 발행은 피고조합의 전무 소외인이 조합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동인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니 피고조합으로서는 그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대여금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1항 4호 " 바" 규정에 의하면 어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을 뿐이고 그밖에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법규정에 위반된 어업협동조합의 자금차입행위는 무효라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조합이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원고로부터 본건 자금차입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자금차입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피고조합에 대한 원고의 본건 대여금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파기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