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2015. 2. 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3. 1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의 주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H가 이를 송달받았다)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철재 재떨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 및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다.
나.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기 이전에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