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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31 2017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3. 30.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6. 14:45 경 경주시 호 국로에 있는 삼성 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4: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슈퍼 옆 공터 주차장 방면에서 28번 국도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28번 국도에서 안 강 방면으로부터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피해자 H 소유의 I 현대 4.5 톤 화물차 우측 전면 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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