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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5 2016고단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5:10 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옥 산 서원 입구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8번 국도 방면에서 옥 산 서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 여, 33세) 운전의 E 로 체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 비 839,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경주시 안강읍 양 월리에 있는 화물차량 사무실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6% 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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