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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3 2017고단334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 연금법에 의하여 원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 급여의 4.5%) 와 사용자 부담금 보험료( 급여의 4.5% )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에 고용된 D 등 92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10,631,410원( 미납 보험료 101,499,020원 연체금 9,132,3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21.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3. 10.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 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보험료 미납 내역서

1. C 근로자별 국민연금 체납 내역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독촉 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한 연금 보험료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 경위도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악의 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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