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때' 란 피고가 제 1 심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5.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20. 5. 28. 그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0. 6. 29.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20. 7. 7.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 1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고의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나, 갑 제 9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