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7가단16879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을 24%로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