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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0578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피고에게 변제기와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18. 2. 14. 원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8. 3. 9. 원고와, ‘2,000만 원 중 잔액 1,700만 원 및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연 15%)를 포함하여 변제하되, 2018. 3. 23.부터 2018. 12. 23.까지 매달 23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원고에게 200만 원씩을 분할하여 지급(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이행각서에는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즉시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송금일 금액(원) 2018. 3. 23. 200만 2018. 4. 25. 200만 2018. 5. 28. 200만 2018. 6. 24. 200만 2018. 7. 23. 200만 2018. 8. 23. 200만 2018. 9. 27. 200만 2018. 10. 23. 200만 2018. 11. 27. 200만 2018. 12. 26. 200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분할지급 약속을 어겼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는 무효가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2014. 1. 1.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동안 지급한 돈을 순차로 위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여야 할 것인데, 충당결과 남아있는 원금은 2,691,258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2,691,25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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