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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1) 원심 판시 제2의 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범행장소 부근의 주점에 있다가 편의점을 갔다 오면서 피고인 F 등과 피해자를 보았지만 곧바로 주점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제2의 나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사건현장에서도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X, S에 대한 상해나 차량 손괴 사실을 몰랐고 가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 8월,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G: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D, E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2의 가 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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