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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5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5:00 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D(50 세) 가 술에 취하여 동석한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05: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E’ 노래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보도 방 일을 하던 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D 진술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257조 1 항 법정형 : 1월 ~7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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