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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14 2019고단1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B와 함께, 2018. 4. 28.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건물, 4층 D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에 8,110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합계 183,878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이를 판매하여 약 8,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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