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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5 2019고단13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계정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과 'F'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2개의 음란 동영상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음란동영상 유포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음,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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