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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20노49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을 자면서 무의식 중에 움직이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몸을 의도적으로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왜곡된 성적 통념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왜곡된 성적 통념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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