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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139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고소인 E은 위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2012. 9. 14.경 피고인 A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일자미상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건물 매매과정에서 고소인이 기존 회원들의 관리문제를 사전에 고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을 속여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16명의 회원들이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 업소에 찾아가거나 예약전화를 하자 “내가 건물주인데 건물 인수받았다. 업종을 바꾸기 때문에 관리해줄 수 없다. 전 원장한테 환불받아라 나도 전 원장에게 사기당했다”며 위 회원들을 상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2. 11. 18. 14:00경 창원시 H 소재 I호텔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J 박람회 및 위생교육에 참여하여, 중앙회장 K, 감사 L, M 등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 “제가 억울하다. E과 가게를 인수하면서 고객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인수받았는데 고객도 모두 데려가 버리고 N에 E이 저 몰래 계약을 하면서 인수받은 날짜 이후로 계약을 하고서는 그 고객을 저에게 관리해주라고 한다. 그리고 나처럼 E과의 거래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아픔을 가진 O라는 사람이 있다, 여기 E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김해서부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사본을 보여드리겠다”며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 사본을 제시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2. 10. 5.경 위 업소 내에서 N 창원업무 대행점 담당자 P과 F 판매 계약건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E 원장에게 사기당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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