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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6 2014고정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효성랠리5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강릉시 D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초당원길 30-1(초당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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