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6 2014고정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효성랠리5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강릉시 D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초당원길 30-1(초당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