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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구단11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2. 0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서울 장안평 부근에서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1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1. 22.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약 11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인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적발 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한 점, 운전면허 취소로 받는 사익침해 정도가 과다한 점,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 기술영업부 대리업무로 영업출장 특성상 기동성이 필요한데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인 점, 원고는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 담보 채무에 대하여 상환해야 하고, 부모님 등 가족부양, 생활비 조달을 해야 하는 사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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