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구단18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1. 11.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공익과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인적ㆍ물적 피해사고가 없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200 ~ 300m 가량의 비교적 짧은 이동거리인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던 점, 운전면허 취소로 받는 사익침해 정도가 과다한 점, 헌혈활동을 해온 점, 후회와 반성을 하는 점, 원고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며 팀 관리, 도면 검토 후 일을 분배하는 업무를 하여 기동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인 점, 원고는 가족부양,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