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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구단15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9.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인천 서구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30.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1. 9.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공익과 사익을 비교ㆍ 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1km 가량의 비교적 짧은 이동거리인 점, 평소 대리운전을 항시 이용했던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의 하한인 0.030%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시점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오차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운전면허 취소로 받는 사익침해 정도가 과다한 점, 후회와 반성을 한다는 점, 원고는 인력 파견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주 업무는 협력업체 인원 채용 및 교육, 관리를 맡고 있어 업무상 기동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인 점, 원고는 가족부양, 대출금상환, 생계유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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