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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3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3. 4. 경 휴대전화 B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14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농협 ATM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18. 3. 5. 01:2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상가 주택 1 층 소화전에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1g 이 든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2g 이 든 주사기 1개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3. 5. 01:3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02:3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F에게 필로폰 약 0.6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2. 22:32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호텔 1007호 객실에서 채팅 어플로 접촉하여 만날 여성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비닐가방 안에 필로폰 0.35g 이 든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 1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4, 5번)

1. 휴대폰 저장사진,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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