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3. 7. 11. D에게 3,261만 원을 대여하면서 I의 기존 차용금 3,000만 원과 함께 차용금 액면 8,000만 원인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D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204동 903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D이 위 공정증서 채무액에 I의 채무 3,000만 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중에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 제5조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도 I를 통해 D로부터 위 공정증서의 내용대로 8,000만 원의 변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증거기록 8면)를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고 위조되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당시의 여러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