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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07 2020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15:00경 목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한쪽 팔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하지마’라고 말하며 자신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다른 쪽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을 빨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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