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90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1)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증인 N, M 등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피해자 D 등 검사가 제출한 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직접 인감도장을 건네주는 등 이 사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2. 6.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5. 3. 17.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