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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4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11:30경 춘천시 D에 있는 건물 1층 1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출입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자도어록 1개를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해체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행위는 피고인 소유의 관리사무실에 대한 점유권 및 관리권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현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

거나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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