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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326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총책, 팀장,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관련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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