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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12328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25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3. 28. 초순경 발주자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로부터 경기 가평군 D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토목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19. 6. 3.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19. 6. 3.부터 2019. 8. 20.까지, 공사대금을 84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는 2019. 7. 20.경 중단되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실제 공사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116,757,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실제 공사한 부분의 공사대금이 116,757,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6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4,257,300원(= 116,757,300원-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총 13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원고의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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