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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9 2019고합14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49]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 D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흡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2018. 12. 중순경 23:00에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물이 들어 있는 둥근 플라스크 형태의 흡입기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이 거주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자금을 각출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와 대마초 재배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하고, 2018. 12. 25.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화초 재배용 텐트(높이 190m, 가로 2m, 세로 2m) 안에 온도 조절용 LED전등 2개를 설치한 후 화분에 대마초 2주를 심어 놓고 거름과 물을 주어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2019. 1. 5. 22:0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가스’)가 든 캡슐을 휘핑기에 넣고 손잡이를 눌러 캡슐 속에 든 기체가 노즐을 통해 나오면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 10~20개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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