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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5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롯데아울렛 D점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약 27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4. 9. 11.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위 D점에 5,700만원을 투자하게 하는 위탁판매행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일방적으로 2014. 10. 31. 위 D점을 철수하면서 E점으로 투자자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하고서는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5. 1. 15.경 원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주식회사 C의 경영이 악화된 상태임을 고의 또는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투자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70만원(= 투자금 5,700만원 - 원고가 1회 수령했다고 인정하는 수익금 23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원고가 2014. 9. 11.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위탁판매행사계약(소사장제)을 체결하고 2014. 9. 11.과 2014. 9. 15. 주식회사 C에게 5,700만원을 지급한 사실, (2) 2014. 11. 7.경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투자기간은 2년 만기로 하고, 판매매출 총액의 1,700만원까지는 월 200만원의 수수료를 주식회사 C이 보장 지급하되, 1,8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는 100만원 단위로 5만원씩 추가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며, 원고의 소득세를 주식회사 C의 본사가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체결한 사실, (3) 주식회사 C이 2014. 11. 26. 원고에게 230만원을 지급한 사실, (4) 주식회사 F가 2014. 12. 31. 원고에게 ‘중간관리자제도를 폐지하게 되었고, C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15. 3. 31.까지 은행이율로 지급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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