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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23247
가맹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상표의 안경테 도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주식회사 D와 사이에 E 영화 캐릭터의 표지를 사용한 악세사리, 의류 등의 판매권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3. 롯데쇼핑주식회사와 사이에 특약매입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3.경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 내에 C 악세사리, 의류 등을 판매하는 F 매장(이하, 부산광복점이라고만 한다)을 개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말경 피고 대표자 G과 만나 F 매장과 관련하여 G의 계좌로 2014. 9. 29. 1,000만 원, 2014. 10. 8. 1,000만 원, 2014. 10. 20.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 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만 한다)에 의거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가맹본부로서 가맹점 운영능력이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F 가맹사업을 위해 피고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매장당 1,0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 2014. 9. 29.부터 2014. 10. 20.까지 롯데아울렛 동부산점(이하, 동부산점이라고만 한다

), 롯데백화점 창원점(이하, 창원점이라고만 한다

), 롯데아울렛 광명점(이하, 광명점이라고만 한다

, 부산광복점 입점을 위해 각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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