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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190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5.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7. 10.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8. 6. 27.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에서는 ‘H’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B의 부탁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발을 시행할 부동산을 물색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목적으로 2009. 9. 8.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에서는 ‘I’로 약칭)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었는데, 실질 경영자인 J의 부탁에 따라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된 것으로서 같은 회사에서 실제로 하는 역할은 거의 없었고, ‘I’는 ‘H’ 사무실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2. 초순경 평소알고 지내던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점포 8개(서울 광진구 L건물 2층 C-26, 27, 28, 29호, 서울 구로구 M건물 2층 330, 331, 353호, 9층 367호)의 인수자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위 점포들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후 2010. 2. 16.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2. 22. 서울 중구 N 오피스텔 1507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L건물 점포 4개는 4억 원에, M건물 점포 4개는 농협 대출금 채무 332,5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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