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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6. 12. 12.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의 동경사무소 소장으로서 일본 여행사로부터 경비를 수금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일본국 불상지에서 일본 여행사들 로부터 여행 경비 엔화 14,360,000 엔( 한화 약 146,328,400원) 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엔화 19,286,050 엔( 한화 약 196,524,849원) 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가 진술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 시간( 구 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 대표이사는 2017. 6. 5. 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배려를 애써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횡령 액이 한화 기준 약 196,524,849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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