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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1074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 및 피고들의 권리신고 1)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06. 3. 15. D 소유인 경북 칠곡군 E 외 5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F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3. 1. 29. 대구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 30.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D과 사이에 2013. 1. 23.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제1동 중 2층 93.16㎡, 방 2개, 주방/거실, 욕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3. 1. 24.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3. 1. 25.부터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4)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는 D과 사이에 2013. 1. 23.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제1동 173.41㎡ 중 1층 80.25㎡와 2층의 피고 A의 임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부분은 LPG충전소로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이하 ‘이 사건 충전소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피고들의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3. 1. 30.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13. 1. 25.부터 개업하여 영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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