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4 2017가단2029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이 2017.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 제10호로 공탁한 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이 2017.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 제10호로 공탁한 5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