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2 2019가단9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7. 7.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제2567호로 공탁한 11,444,583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가 2017. 7.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제2567호로 공탁한 11,444,583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