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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12. 11. 선고 72나9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436]
판시사항

상법 제24조 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공사 수급인인 회사가 하도급인으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그 회사를 출장소장이라는 직함을사용하는 것을 양해하였고 피고 회사의 인장까지도 조각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공사에관하여 대외적으로 회사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 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11.27. 선고 73다642 판결 (판례카아드 10591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185, 판결요지집 상법 제24조(6)718면, 법원공보 480호7647면)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일신토건주식회사

주문

원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4,656원 및 이에 대한 1972.10.18.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위 제1항의 유지부분의 한도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4,656원 및 이에 대한 197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거래장)의 기재에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인장을 소지하면서 피고 회사의 포항출장소장으로 자칭하던 소외 1 이 1970.8.2.경부터 같은 해 10.16.까지 사이에 당시 목재상을 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목재, 송판등 건축 및 건설공사용 자재를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 금 604,656원 상당을 외상으로 구입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은 그 외상대금중 위 같은 해 8.18. 경 그 중 금 100,000원을 갚은 외는 전부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반하는 증거 없는 바, 원고는 먼저 위 목재는 피고 회사 출장소장으로 있던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그 자재들을 구입해 간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없는 을 제7호증의 2(공판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은 단지 피고 회사로부터 각종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자신의 계산하에 원고와 거래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어서 위 소외인이피고 회사의 대리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각 소외 2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2호증(사용인감계, 메모지)과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각 건축자재를 구입해간 것은 피고 회사가 소외 포항시나영일군등으로부터 수급한 용천교, 월모교등의 가설공사와 각 학교교실 증축공사등을 위 소외인에게 내부적으로 하도급을 줌으로써 위 소외인이 그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서 사용하기위한 것이었고, 피고 회사가 위 공사들을 각 수급하고, 위 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하게 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이라는 직함을사용하는 것을 양해하였고, 그 사람에게 피고 회사의 인장까지도 일부 조각 사용하는 것을승락까지 한 바 있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여 시공하는 공사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을제1, 2호증(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 없는 바이므로 따라서 위 소외인과 피고 회사간의 내부관계는 어떠하던간에 피고 회사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소외인과 거래한 제3자인 원고 로서는 이로 인하여 위 공사 및 그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위 소외인의 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는 이른바 상법상 명의대여시 책임의법리에 따라 위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하겠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위 나머지 대금을 1970.12.31.까지 갚아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물론이요 위 소외인도 그와 같은 변제기의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바이므로 피고 회사가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이전의 지연손해금의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504,656원 및 이에 대하여이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1972.10.18.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를 넘는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원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취소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위 취소부분을 넘는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있어 이를 각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이주성 이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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