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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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