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12. 1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3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와는 별도로 위 건물 3층에 무허가건물 121.08㎡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1994. 12. 25.경 피고의 처 C과 사이에 위 무허가건물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0㎡(복층, 약 30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영업을 하여 왔다.
다. ⑴ 원고는 1996. 9. 25. C과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차기간 2년으로 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을2호증)’를 작성하였다.
⑵ 그 뒤 피고의 부탁을 받은 원고는 다시 임차인을 피고로 하여 1996. 9. 25.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갑1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을 3,000만 원, 월차임을 5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차기간을 1996. 9. 25.부터 2년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월차임은 당분간 40만 원으로 하되, 임대인(원고)의 의사에 따라 임차인(피고)의 동의없이 50만 원으로 환원할 수 있다’, ‘월차임이 2회 이상 미납될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와 함께 피고의 이름,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간인이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D’로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과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면서도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3. 1. 15.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의 주소지 울산 중구 E, F에 있는 G...